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인쇄업을 하는 중소 사업장입니다.
○ 부가세법 통칙 1-1-2…1(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에 관하여 당사의 경우 이 통칙에 해당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당사는 1997년 이전에 옵셋인쇄기 2대를 외화리스로 구입하여 가동하던 중 환란으로 인하여 납부리스료가 종전의 대당 12,000천원에서 23,000가량으로 폭등함에 따라 1998. 1.에 1대는 캐나다로 수출하고 1998. 4.에 나머지 1대를 매각하여 모든 제조시설을 매각한 후 현재는 사무실직원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업무형태를 설명하면 거래처에서 인쇄의뢰 건이 발생하면 당사는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필름을 제작하고 인쇄물에 소요되는 종이의 종류 및 수량을 계산하여 당사 책임하에 구입하고 당사와 인쇄 외주계약을 맺은 회사로 종이와 필름을 넘겨주어 인쇄가 완료된 후 당사는 해당 인쇄물을 거래처에서 요청한 장소에 납품을 함으로 매출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통칙에서 보면 1, 2, 4항의 경우는 충족이 되나 3항(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의 경우는 인쇄업의 특성상 해당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임가공”업으로 업태가 분류가 되게 됩니다.
○ 하지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면 은행권에서 어음할인 대상업체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영업수익률이 하락하는 현상태에서 고리의 사채를 쓸 경우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입니다.
○ 인쇄업의 특성상 자기상표로 매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며 당사 뿐만이 아닌 당사와 같은 업체들이 많음을 헤아려 주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