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검토후 회신토록 질의서 사본을 이송하였음. |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재고납부세액) 제7항에 의하여 가산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1996.07.01.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06.30.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1996.07.01.자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하며, 건물, 구축물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996.07.0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여부.
[질의3]
위에서 다음과 같은 "1996.07.01.자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1996.07.01.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4]
만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고 간이과세포기신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다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에 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만큼 예정,확정신고시 공제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지 아니면 변경이 되더라도 소멸되고 마는지 여부.
[질의5]
질의4에서와 같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을 취득가액에 기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