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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시기
부가46015-1488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상기 "세적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소액부징수(부가가치세액 240,000원 미만)대상자에 대하여는 총괄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0,000원 이상인 자는 전환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개별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아래 사례에서 총괄등록대상자가 개별등록을 해야 하는 시기 여부.

 나. 사례에 대한 질의

  - 1997.07.01.∼1997.12.31. 총괄등록자(매출 10,000,000 세액 200,000원)가

  - 1998.01.01.∼1998.06.30. 과세기간의 매출 13,000,000 세액 260,000원인 경우

  - 개별등록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 여부.

  (갑설)

   - 1998.7.1.부터 개별등록자로 전환해야 함(1998.6.30.까지 변경신청)

   -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부징수금액이 초과되므로 다음 과세기간인 1998.07.01.부터 즉시 개별등록해야 한다.

  (을설)

   - 1999.01.01.부터 개별등록자로 전환해야 함(1998.12.10.까지 변경신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과세특례, 일반과세적용시기)을 준용할 수 있으며(근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적관리방안"(1998.01. 국세청))

   - 만일 갑설의 경우가 타당하다면 1998.06.10.까지 변경신고해야 하며, 1998.06.10. 현재 1998.01.01.∼1998.06.30.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이 240,000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갑설은 타당치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