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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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시 과세 여부부가46015-1489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15…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1998.03.01. 법인을 설립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조세감면은 적용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적용을 받고자 함. 이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