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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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1548생산일자 1998.07.10.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32, 1997.03.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도발생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확정신고시(1월 25일)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경정청구로서 가능 여부
(2) 다음 확정신고시(7월 25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3) 어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가능 여부
나. 위 질문 중 (2)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몇 년까지) 가능 여부
다. 어음제시기간이 경과한 이후 만기일로부터 2일 이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무거래확인을 받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