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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여부
부가46015-160생산일자 1998.0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5-1-1…13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인은 ○○구 ○○동에서 주ㆍ상복합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나 부가가치세납부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 질의함.

나. 건설회사하고는 공사비는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분양이 거의 끝난 상태에 있으나 회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도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매출하였듯이 전용면적 25.7평 이상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였다고 함. 그리고 지주와의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부가가치세율(전용면적 25.7평 이상)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으므로 지주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주인 본인은 포함하여 매출하였으므로 시공회사에서 납부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음. 이런 경우는 누가 납부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기본통칙5-1-1...1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