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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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여부부가46015-1718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당해 농업용기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그 공급방식에 따라 영세율 차등적용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69,1997.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46015-369, 1997.12.30
질의내용
※ 재소비46015-369, 1997.12.30
(갑설) 모두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된다.
이유 : 당해 농업용기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그 공급방식에 따라 영세율 차등적용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법 규정내용과 동법 제정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