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업종에 따라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이하같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상품이 반품될 때(흠 있는 상품이든지 계절적인 상품인 경우 등도 있지만, 특히 소매업자의 점포정리시 많이 발생함), 공급가액과 세액이 음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이를 반영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당해 거래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시켜 버린다면 문제될것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입법 취지에 어긋날 것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양수의 매입세액 : +1,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음수의 매입세액 : -1,500,000원
계 : - 500,000원
위 사례의 경우 - 500,000원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EH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으로 하고,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의 절대값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2,500,000원을 “당해 예쩡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으로 하고,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는지, 그도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계산한 금액을 공제액으로하는지 여부.(참고, 부가22601-1121, 1991.08.28 국세청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