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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인터넷폰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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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인터넷폰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739생산일자 1998.07.28.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인터넷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