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 개설과 재화의 공급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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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 개설과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1792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이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제품불량에 따른 추가공급분의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아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3. 보완할 내용 가. 불량품과 새로운 제품을 교환하는 것이니 또는 품질불량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고 단가인하 해당분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나. 내국신용장의 단가와 수량의 수정 여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면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면사를 시판, 로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에 대한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여 쌍방합의하에 품질불량율에 해당하는 만큼 금액으로 환산하여 당사의 제품을 구상으로 추가 공급키로 합의 하였슴. 이에 추가 공급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당사를 공급자로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