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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액을 건설 중인 자산에서 차감 또는 수익으로 처리 여부
부가46015-1797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조합에서 건설경영연수원의 건립하면서 우선 시공되어야할 토건공사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차순위 부대공사 및 감리용역비등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였는바,

나. 부대공사 및 감리용역비의 증액분등 선행공종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인 우리조합이 입은 손해액을 선행공종의 시공자로부터 지체상금으로 징수할 경우 그 지체상금의 세법상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공사를 지체한 선행공종 시공자로부터 징수한 손해액은 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즉, 원가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질의 가의 전자에 해당된다면 기왕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