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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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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798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그림과 같은 거래형태일때 세금계산서 발행장소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업무요약

 - 본사업무 - 총괄납부승인, 사업장등록필

 - 서울영업소 업무

  ㆍ 서울지역대리점 영업행위(대리점관리, 수금, 기타영업활동 등)

  ㆍ 대리점(서울, 영남) 상품출하

  ㆍ 사업장등록필

 - 영남영업소 업무

  - 영남지역대리점 영업행위(대리점관리, 수금. 기타영업활동 등)

  - 영남지역대리점 주문접수 및 출하의뢰

  - 사업장등록필

[질의]

 세금계산서 발행장소

  (갑설)

   - 서울영업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

  (을설)

   - 영남영업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