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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소멸된 후 발행된 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800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제조를 영위할 수 없어 제조업이 자동소멸되었음. 그러나 제조업이 소멸되기 전에 상대의 매입, 매출처의 계산서를 마감 후 발생된 내용을 거래처의 임의대로 이월되어서 부득이 확정신고때 신고하였으나 담당세무공무원은 제조업이 소멸된 후 발행된 계산서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함.

나. 자의가 아닌 타의(큰 업체의 임의결정으로)에 의해서 발생된 본사의 내용을 보고 과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없다면 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다. 본사가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공장에 대하여는 임대업으로 업태를 바꾸어 계속 소득은 발생하고 있으며 부득이 국세는 체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