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회사와의 거래를 하고 재화를 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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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회사와의 거래를 하고 재화를 당회사가 보관시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부가46015-1803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미국 ○○사와 (주)○○네티즌의 절신한 요청으로 미국 ○○○사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중이나 (주)○○네티즌간으로부터 폐사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사에서는 최종적으로 물건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갈런지 폐사에게 어떻한 조건으로 판매를 할것인지 정해진 사항이 없이 폐사에서는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현재 상태에서 폐사에게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나. 향후 미국으로 문건이 되돌아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다. 향후 폐사에서 송금 기한에 대한 조건없이 제품 판매를 할 경우 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