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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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1804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차인이 제삼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부동산(공장)임대차계약체결한 자가 본인과 사전협의함도 없이 임의로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차인이 매월말에 정산해야 할임대료(월세)를 상습적으로 계속 지체(평균 2개월 이상 지체함에 따라 때로는 부가가치세까지 대납하는 경우도 생김)함에 따라 부득이 임대인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불할 전차료(월세)를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민법상 합법 여부를 질의하였던바, 민법 제630조 및 같은법 제631조에 의거 권리행사(전차인의 차임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직접 차임을 받을 수 있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인이 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