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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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217생산일자 1998.09.30.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나 DB구축을 위한 자료처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그러나 DB구축을 위한 자료처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각 주관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별로 사업자가 각 주관기관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보화근로사업은 국가사회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고급실업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임.
○ 동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산원(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주관사업자가 3자 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의 성격이 일반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시스템개발, 전산장비활용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관련업계로 주관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음.
○ 이 과정에서 주관사업자들의 주장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정보화근로사업의 경우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로 10%(총사업비 1,350억원중 135억원)를 납부할 경우 당초 계획된 고용효과보다 실업인력고용이 약 4천명 이상(매일 4개월간)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임.
○ 이러한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추진중인 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면세가 가능한 규정은 없는지, 또한 별도로 신규규정의 제정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