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관련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제2항, 동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2호, 제11조의 5 및 (별표 5), 국제전기통신규칙(멜버른협약) 제6조 제1항 제3호ㆍ부칙 제1조 제1항 제6호.
[사실관계]
국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전화를 걸면 외국의 통신시설과 국제전송로(통신위성, 광케이블)를 통해 우리나라로 신호가 전달되며, 이 신호는 우리나라의 지구국(위성지구구, 육양국)을 거쳐 국내통신사업자의 국내통신시설을 경유 원하는 가입자에게 통화가 전달되는데 이를 국제통화착신이라 합니다.
이 경우, 국내통신사업자는 국제통신사업자간의 협정에 의거 국외통신사업자로부터 국제통화착신료(정산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국내통신사업자가 국외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국제통화착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만약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배제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갑 설)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국제협약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유) ① 우리나라는 1952년 국제전기통신협약(ITU)에 가입한 이래 1990년 07월 01일 발효된 국제협약인 국제전기통신규칙(멜버른협약)에 서명하였는 바, 동협약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외국의 통신사업자에게 국제통화착신용역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따라서,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제협약에서 국제착신용역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국내 세법에서는 국제착신용역이 과세대상인지 또는 면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만약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동 국제협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설) 국제통화착신용역은 「가입전화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이 유)
① 국제통화착신용역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전화역무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이기 때문에 면세다 (정보통신부 통업 93311-57, 1998.03.11)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2호 입법취지가 “전화사업이 전화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전화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전화사업의 일부인 국제통화착신용역을 면세포기를 통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보아 면세다.
(병 설) 국제통화착신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유)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4 제2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② 국제통화착신용역은 접속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서 접속서비스가 국세청 부가 46015-1239 (1997.06.03) 및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62(1997.12.23)호에 의거 과세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제6조 제1항 제3호
○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제1부속서 제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