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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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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479생산일자 1998.11.02.
AI 요약
요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제1안)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 1998. 10. 23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기준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이를 시달하니 각급 관서장은 동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사업자 등에게도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ㆍ회신문(소비46015-290, 1998.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0, 1998.10.28 귀청에서 질의하신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1998.10.23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5,920호)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우리부에서 통보한 재경부 소비 46015-287(199
질의내용

[회 신]

8.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금번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아 ○○항(○○도 ○○시 소재)과 북한의 ○○항간을 운항하는 금강산 유람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의문이 있어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첨 부>

 당사가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아 금강산 유람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질의] 당사가 금강산 유람선사업과 관련하여 외항운송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항행용역이란 시행령 제25조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 하므로써 당사가 ○○항(○○도 ○○시 소재)과 북한지역의 ○○항간을 운항하는 사업은 외국항행용역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 재소비46015-287, 1998.10.26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람.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 : 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서 직접 적재하는 경우 : 과세대상 아님

다.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특별소비세 및 주세 : 정상과세

라. 선상에서 관광객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가 관광요금(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특별소비세 : 정상과세

마. 관광지구(금강산지구) 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입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입장소에서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주세를 징수하되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왕래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를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