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1인의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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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부가46015-2763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실제로는 공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는 공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중 체납액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서인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 증명원에 A의 3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할 때 A만 등록자로 남겨놓고 나머지 3인이 A의 동의없이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이때 사업자 변경이 가능할 경우 A외3인이 공동 납부 해야될 부가가치세 가 체납되었다면 그 체납액은 A가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A외3인의 공동사업자 당시의 체납액임으로 A외 3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