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주임대납부대상자는 누가 되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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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임대납부대상자는 누가 되는지의 여부부가46015-295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동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동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간주임대는 어떤 세금인지의 여부.
나. 간주임대납부대상자는 누가 되는지의 여부.
다. 건물주(빌딩)가 빌딩 1층 점포를 1칸씩 임대한 후 점포보증금을 은행금리로 계산하여 세입자에게 간주임대 명목으로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