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실적인 사업자가 예정고지한 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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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실적인 사업자가 예정고지한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않은 경우 환급여부부가46015-304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부가 46015-2944, 1997.12.31)과 같이 기 회신하였으니 동 내용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44, 1997.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12월24일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아무 연락이 없기에 다시 보냅니다.
○ 1996년 01월부터 06월까지는 전기공사실적이 없기에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07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실적이 있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 09월17일에 부가가치세 1996년 1기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다고 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금1,791,7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세법을 잘모르고 바쁜관계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후, 1997년 08월에야 전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97년 2기 확정과 1997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를 못내고 있는 관계로 사업상 지장도 있습니다.
○ 1996년 1기 예정고지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