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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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351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97.12.6.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1997.12.26. 기 회신하였으며 당초 질의 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908, 1997.12.26.)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08, 1997.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 1994년부터 1995.4.까지 건물을 신축(일반사업자로 5천만원을 환급받았음)하여 1995.4.3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세무서로부터 신고된 매출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아 1997.6.20.자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 상기 임대부동산을 양도(계약일: 1997.7.15., 중도금: 7.21., 잔금 9.2., 등기접수일: 1997.9.10., 등기원인일: 7.15.)하였고,
○ 인수자가 간이과세자로 1997.10.7. 사업자등록신청서(개업일: 9.2.)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을 발행받았음.
○ 1997.10.25. 1997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였으며,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상기 신고서상에 폐업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여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 어떻게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폐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혹은 순서)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