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378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458 1996.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체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부가가치세법상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1항 6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의 기산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 어음 발행일 : 1997. 01. 24
▷ 어음 만기일 : 1997. 04. 24
▷ 부도 발생일 : 1997. 02. 20
질의1)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지 않고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도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질의2)
1997년07월05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질의3)
부도가 발생된 어음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일 이전인 1998년01월24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