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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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 시 과세 여부부가46015-468생산일자 1998.03.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966, 1994.05.12)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966, 1994.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업진흥청장의 I.S.O 심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표준헙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기술지도를 하거나, 그 기관들의 위탁에 의하여 각 기업체에 출장하여 기술지도(집단교육포함)를 하고 있는 사람임.
○ 때로는 본인의 독자계약에 의하여 기업체에 출장하여 3∼6개월간 기술지도를 하고도 있음.
○ 본인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기술지도용역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의 계획·연구·설계·분석·품질향상·시험·시운전·평가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중임.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