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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방법
부가46015-696생산일자 1998.04.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814, 1997.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의 대손공제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대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당 업소가 “갑”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갑”회사가 배서한 “을”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금하였음. 그런데 “을”회사의 발행 어음이 부도되었음. 이런 경우에 당 회사가 최종 소지자 이므로 대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배서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