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
(1) 1996. 12. 31
(2) 1997. 02. 28
나. 위 거래에 대하여 어음으로 지급받음.
다. 위 거래에 대한 어음만기일
(1) 1997. 03. 28
(2) 1997. 04. 28
라. 거래처의 부도일
1997. 03. 21 (금융기관의 확인서가 있음)
마. 위 어음에 대하여 1997. 03.경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사용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사실을 알고 위 어음의 만기일전에 위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함(위 1의 어음은 1997. 03. 28에 위 2의 어음은 1997. 04. 09에 각각 은행에 지급하고 회수함).
바. 위와 같이 어음을 회수하면서 그 어음상에는 부도일자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하여 금년에 들어와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당해 금융기관은 그 요청일의 일자를 어음상에 확인하여 주었음.
사. 이상과 같이 이미 거래처의 부도일도 경과하였으며 동 부도사실은 금융기관의 확인서가 있으며 만기일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단지 어음상에는 제시일이 금년도의 날짜로 되어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6개월 경과의 기산일은 거래처의 실제부도일인지 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일)인지 또는 당사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날짜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만기일 전이라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날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예규는 있으나 당사와 같이 부도일 및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어음상에 부도일을 확인받는 경우의 예규가 없어 질의함.
※ 부가46015-473, 1998.03.1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