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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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 및 그 시기 여부부가46015-724생산일자 1998.04.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473, 199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업체에 1996. 11. 21 물품을 납품하고, 1997. 05. 20일자 만기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으나, 1997. 01. 22자로 ○○업체가 부도로 처리되어, 이 사실을 알고 ○○업체로부터 일부의 금액이라도 회수하려고, 경황없이 다니던 중, 어음법상의 ‘지급의제시’기한을 초과하여, 상기어음을 1997. 05. 31일자로 지급처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았음.
○ 이런경우 상기어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6항의 부도어음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음법상의 지급제시 기한을 초과하였다 하여, 부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