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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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 및 그 시기 여부부가46015-742생산일자 1998.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473, 199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판매 대금으로 받을 어음을 수령한 경우
가. 실제 부도 발생일 : 1997년 01월 05일
나. 어음 만기일 : 1997년 02월 28일
다. 부도 확인일 : 1997년 04월 30일 일때, 대손세액공제 증빙서류로 “금융기관의 부도사실증명원”과 부도어음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1997년 2기 VAT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가능한지의 여부.
(갑설)
- 부가세법 제17조의 2의 제1항,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및 예규 부가 46015-1458에 의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어음법 제70조 및 부가세법 영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해 2000년 1기 확정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을설)
-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부도사실 증명원”에 부도 사실이 확인되면 어음 만기일 전후의 부도확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도사실확인 증명원”과 부도어음을 제시한다면 부가세법 법 제17조의2의 1항 및 영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해 1997년 2기확정 신고때 대손세액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