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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사업이란 신고사업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797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미용업의 경우는 공증위생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업」 이 아닌 「신고사업」임에도 일선 세무서 민원실 접수창구와 부가가치세과에서는 「허가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 종업원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납부하고 있음(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제시하여도 법규정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명의를 빌려 준 종업원이 퇴직하게 되면 사실상의 사업자는 미용실을 계속 경영하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 다른 종업원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나 과세당국이 다같이 행정적인 비능률과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허가사업」이란 「신고사업」 까지 포함되는지와

[질의 2]

 (질의 1의 답변이 신고사업에도 해당한다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미용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의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2...5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