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미용업의 경우는 공증위생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업」 이 아닌 「신고사업」임에도 일선 세무서 민원실 접수창구와 부가가치세과에서는 「허가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 종업원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납부하고 있음(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제시하여도 법규정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명의를 빌려 준 종업원이 퇴직하게 되면 사실상의 사업자는 미용실을 계속 경영하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 다른 종업원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나 과세당국이 다같이 행정적인 비능률과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허가사업」이란 「신고사업」 까지 포함되는지와
[질의 2]
(질의 1의 답변이 신고사업에도 해당한다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미용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의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2...5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