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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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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의 범위
부가46015-941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 임 : ※ 부가46015-2599, 1997.1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소재 보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을 임대(임대차계약기간: 1995.10.01.∼1998.09.30.)하여 주고 임대보증금없이 월임대료만 받고 있음.

○ 1995년10월부터 1995년12월까지 3개월분의 월임대료는 수령하였으나 1996년01월부터 1998년03월까지의 월임대료는 임차인의 영업부진의 사유로 전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당 법인에서는 현재까지 월임대료에 대하여 미수금을 설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임차인도 세액공제를 받았음.

 가. 월임대료미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소멸시효가 5년이면 5년 후에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소멸시효가 10년이면 5년 후에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