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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후 양도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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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후 양도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953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3…5를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층은 점포 3칸이 있으며 약 30평임.

○ 그리고 2층과 3층은 약 60평으로서 원룸형태의 주택이고

○ 10대세를 신축하여 5세대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려고 함.

○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을 소득세과로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3…5 【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