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써비스 가방임가공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로서 가방을 수출하는 (주)○○레포츠로부터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가방의 부분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2. 가방의 부분품은 가방의 규격에 따라 수천가지의 종류인바, 임가공용역을 받을때마다 구두로 상호 수의하여 수량, 단가 및 납품기일을 정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시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임가공용역 합계액을 일반과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습니다.
3. 별첨 국세청예규 문서번호 46015-1731 1998. 07.28 시행 예규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는 상기와 같은 경우도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분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영의세율이 적용되니 수정신고를 하라 합니다.
4. 본인 생각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임가공 용역분이라 함은 계약서에 체결된 임가공 계약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내용에 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임이 표시된 것이고 또한 수출업자가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5. 본인의 경우에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수출업자라면 임가공계약서등 서류가 없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