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상가임대용역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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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상가임대용역과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상가임대용역의 면세 여부재소비46015-72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686 1998.0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6 1998.04.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우리시에서는 76~78년경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지하도상가를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토록 하고(민자유치사업) 20년간 무상사용토록 허가하였으며
○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지하도상가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인 그 ○○시설관리공단이 수탁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기존 관리회사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 및 우리시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과 위 공단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기존 관리회사에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질의요지]
가.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시설관리공단이 정당한 관리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2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나 민간관리회사의 인계거부 및 소송진행으로 위공단이 관리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는 경우 기존 민간관리회사에 납부한 임대료중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의 존재여부 및 존재시 상기의 사유로 인한 신청기한 연장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