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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재일46014-101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구정에 의한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동법 동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2항 2호에 관련하여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과 양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1997년 11월 10일자에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2항 2호에 의하면 종전에 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 가치에 의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였습니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이전의 3년 기간중 1개년도 이상의 사업년도에 순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행령 54조 2항 2호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54조 1항에 의한 순자산 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해당기업이 실질적으로 3년연속 결손금이 발생하여 시행령 54조 2항 2호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시점에서 감가상가비의 과소계상 및 미계상등으로 소액의 순이익을 발생시켜 주식평가시 시행령 54조 1항의 방법으로 평가하면 그 주식가치는 현격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후자의 경우 전자의 평가방법보다 주식평가액이 낮게 평가되는 바 동 주식을 양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법한 비용계상을 한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양도 하여야 한단.

 (을설)

  - 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여도 무방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