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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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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05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법률제5195호의 경우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 이하같음)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동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공하는 공장 건물중 일부가 군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미등기인 상태에서 미등기 공장건물을 포함한 제조에 공하는 전 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 하였을시 동 미등기 공장건물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다른조건은 다 충족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