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같은 단지내 1동의 기준시가고시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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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같은 단지내 1동의 기준시가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06
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평가 ・ 고시한 가액은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ㆍ고시한 가액은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같은소재지, 같은아파트, 같은평형으로 고시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소재지, 같은아파트, 같은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1997.12월에 양도하였음.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였으나 본인이 양도한 아파트(203동)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의문이 있어 문의함.

 (갑설)

  -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을설)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