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예규의 판매용 재고주택의 1세대 1주택 범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잇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재일01254-2002, 1992.08.07)
[질의]
본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세대주택 신축 판매업자입니다. 신축한 다세대 주택의 분양이 여의치 않아 다음과 같이 본인이 살던 집을 매각하고 미분양주택으로 이주를 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매각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다 음
종전 주택 매각일자 : 1997년 12월(거주기간 3년이상이며 본주택외 다른 주택은 없음)
미분양주택으로 이주일자 : 1998년 01월
다세대 주택 준공일자 : 1992년 11월
다세대 주택 신축내역 : 총 8세대 신축하여 6세대 분양 완료되고 2세대는 미분양 상태임.
호수 | 건물면적(㎡) | 분양일자 | 호수 | 건물면적(㎡) | 분양일자 | ||
지증1호 | 59.41 | 미분양 | 전세 | 301호 | 38.00 | 1992.12.06 | 분양 |
101호 | 59.41 | 본인거주 | 302호 | 52.48 | 1992.12.06 | 분양 | |
201호 | 38.00 | 1992.11.13 | 분양 | 401호 | 38.00 | 1992.12.06 | 분양 |
202호 | 54.48 | 1992.11.13 | 분양 | 402호 | 52.48 | 1996.03.20 | 분양 |
사업자 등록 : 잔여 1세대가 분양 완료 된후 폐업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