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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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판정 여부재일46014-109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단층 겸용 주택(주택30㎡, 정포20㎡, 대지 300㎡)인 경우에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대지 300㎡ 중 150㎡ 만이 비과세 된다.
(을설)
- 대지 300㎡ 중 250㎡만이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