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상황과같은 토지를 “갑”토지는 주택조합에“을”토지는 “갑”의 토지매수인들의 주택건설 도급을 받은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따른 감면대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토지현황
구분 | “갑”토지 | “을”토지 | 비고 |
부동산 소재지 | ○○시○○구○○동 | ○○시○○구○○동 | |
토지 면적 | 200평 | 300평 | |
지목(공부상) | 답 | 답 | |
도시계획확인원 | 주거지역 | 주거지역 | |
이용 현황 | 대지 | 대지 | |
건축물 유무 | 무허가50평 | 무허가80평 | |
취득 년월 | 1977.10 | 1977.10 | |
양도 년월 | 1994.12 | 1995.02 | |
매수자 | 주택조합 | 건설업자(법인) | |
비고 | 양도시건물철거 | 갑토지양도시무허가 건축물 철거(1992.12) |
[질의내용]
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대한 감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갑”과 “을”의 토지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할 것이고 감면대상의 면적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여부.
(갑설)
- 무허가건축물도 건축물로보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감면을 하여야한다.
(을설)
- 무허가건축물을 자진철거하여 양도하였으am로 토지전체 면적이 감면대상 이여야한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대하여
(갑설)
- 무허가건축물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의 규정에의한 기준면적에 미달된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양도한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한다.
(을설)
-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된 부속토지해당면적(도시구역내5배)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되는 토지는 나대지어야만 감면할수있다고 봄으로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건 종합하여 본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공제대상이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특세법의규정에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갑설)
- “갑”토지는 장기보유공제와 감면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는 당연감면대상이다. “을”토지는 양도일현재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된상태에 양도 된 것으로 주택을건설할수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음로 장기보유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양도솓그세는 감면대상이된다.
(을설)
- “갑”과“을”토지는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