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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재일46014-111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서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3.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상황과같은 토지를 “갑”토지는 주택조합에“을”토지는 “갑”의 토지매수인들의 주택건설 도급을 받은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따른 감면대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토지현황

구분

“갑”토지

“을”토지

비고

부동산 소재지

○○시○○구○○동

○○시○○구○○동

토지 면적

200평

300평

지목(공부상)

도시계획확인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이용 현황

대지

대지

건축물 유무

무허가50평

무허가80평

취득 년월

1977.10

1977.10

양도 년월

1994.12

1995.02

매수자

주택조합

건설업자(법인)

비고

양도시건물철거

갑토지양도시무허가

건축물 철거(1992.12)

[질의내용]

 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대한 감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갑”과 “을”의 토지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할 것이고 감면대상의 면적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여부.

  (갑설)

   - 무허가건축물도 건축물로보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감면을 하여야한다.

  (을설)

   - 무허가건축물을 자진철거하여 양도하였으am로 토지전체 면적이 감면대상 이여야한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대하여

  (갑설)

   - 무허가건축물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의 규정에의한 기준면적에 미달된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양도한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한다.

  (을설)

   -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된 부속토지해당면적(도시구역내5배)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되는 토지는 나대지어야만 감면할수있다고 봄으로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건 종합하여 본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공제대상이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특세법의규정에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갑설)

   - “갑”토지는 장기보유공제와 감면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는 당연감면대상이다. “을”토지는 양도일현재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된상태에 양도 된 것으로 주택을건설할수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음로 장기보유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양도솓그세는 감면대상이된다.

  (을설)

   - “갑”과“을”토지는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