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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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재일46014-115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의 보유자(거주자)로서 보유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 한후, 증여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154조에 의한 감면 요건인 3년 보유 기간의 산정은 배우자가 증여 받은 일로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증여전 주택보유 거주자의 보유 기간을 포함하여 양도 소득 가면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