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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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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및 가산금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201생산일자 1998.07.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된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109(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돈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도 동업하는 공장의 지분을 1998.01.15 동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치 아니 하였습니다. 이는 인수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 119,738,390원을 1998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본인은 1999.05.31 까지 위 양도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세금이 고지되는 관계로 기한내에 납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1999.05.31 까지 동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납부하면 위 고지로 인한 가산금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다.

 (을설)

 - 그렇지 않다. 소득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수 없고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