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및 가산금의 적용 여부재일46014-1201생산일자 1998.07.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된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109(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돈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도 동업하는 공장의 지분을 1998.01.15 동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치 아니 하였습니다. 이는 인수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 119,738,390원을 1998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본인은 1999.05.31 까지 위 양도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세금이 고지되는 관계로 기한내에 납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1999.05.31 까지 동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납부하면 위 고지로 인한 가산금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다.
(을설)
- 그렇지 않다. 소득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수 없고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