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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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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이 공장건물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204생산일자 1998.07.01.
AI 요약
요지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구 조세가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연면적이 공장건물의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 을 1998.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 하였을때 양도소득세 감면 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42조 에 따르난바 통칙 2-1210…42 1항3호에 의하면 이전전의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후의 신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바, 이때 구공장을 선양도하고 이전후 신공장을 일부 임대한 경우 예1.신공장의 대지면적이 1,000평에 동종업종 건물이 300평이고 업종이 다른(임대)건물이 200평 일때 이때 임대면적 200평 만큼 감면이 배제 되는지, 아니면 전부 감면배제가 되는지, 아니면 전체 토지및 건축물 가액에서 임대 건축물 가액등 을 안분 계산하여 그 부분만 감면 배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