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혼인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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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혼인에 의해 추가된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46014-1206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던 중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한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에 의한 합가로 추가된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던 중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한 합가로 1세대 3주택된 상태에서 혼인에 의한 합가로 추가된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인 1997년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녀”가 1992년 10월에 4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던중 좀더작은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에 25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에 거주하던 40평형아파트를 매도하려했으나 매도가 여의치못하던중 1997년3월에 “을남”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을남”은 10년동안 소유하고있던 “을남”소유아파트를 “갑녀”와 재혼이후인 1997년4월에 이혼한 전처에게 위자료조로 증여하였습니다.
○ “갑녀”는 “을남”과 결혼이후인 1997년8월에 “갑녀”가 1992년10월에 매입한 40평형 아파트을 매도하였습니다.
○ 매도주 “갑녀”와 “을남”사이엔 “갑녀”가 1996년11월에 취득한 25평형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갑녀”가 1997년 8월에 양도한 40평형아파트에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