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 4월에 1주택 소유자인 K는 ○○동 H아파트를 팔고, ○○의 재개발 B아파트의 잔여분을 일반 분양받아 1995.6월에 공급 계약을 계약금 납부로 체결하고, 1995.10.02일 잔금지급을 완료한후, 1995.10.24일 별세하였음.
나. ○○의 B아파트는 조합측과 건설회사간의 분쟁으로 등기가나지 않아 소유권 행사를 못해오고 있던중, K의 상속인인 부인이 ○○의 G아파트를 구입 1997.02.13 등기완료하였음.
다. ○○의 B아파트의 등기가 1998.05.20일 상속인인 부인의 이름으로 나옴(망인의 이름으로는 될 수 없는 이유로).
라. 그간 상소세 신고에서 빠진 B아파트는 분양계약서 제시로 이번에 신고 함.
마. B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하고자 함.
○ 이 경우 상속받은 B아파트의 양도세 유무에 관해 질의함.
날자별 사항
1995.4월 K는 ○○시 ○○동 H아파트 매도
1995.6월28 ○○구 재개발 B아파트 일반분양 계약
1995.10.2일 ○○구 재개발 B아파트 잔금지불 완료
1995.10.24 K사망
1997.02.13 K의 상속인인부인은 자신의 명의로 ○○G아파트 매입 등기완료
1998.05.20 ○○구 재개발 B아파트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나옴(망인인 K의 이름으로는 등기가 나올 수없어서 제적증명서 등 사망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후).
○○구 재개발 B아파트는 1995.6월 이래 건설회사와 재개발조합 간의 분쟁으로 등기가 나오지 않아, 일반 분양자까지도 재산권행사를 못해오고 있던 중 분쟁 해결로 1998.4월부터 등기가 되기 시작한 것임.
1998.06. B아파트 매도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