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별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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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재일46014-1208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의해 서로 통산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02조(결손금의 통산)의 규정에 의하여 서로 통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5월2일 소득세법제94조1호에 해당되는 자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결과 양도차손 5,515000원이 생겼고 1997년11월20일 소득세법제94조5호에 해당되는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양도차익 12.500.000원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 본인의 생각으로는 법제94조5호자산의 양도차익12,500,000에서 94조1호의 양도차손5,515,000을 소득세법제102조에 의하여 차감하여 당해연도 양도차익을 일금 6,985,000으로 결손금을 통산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2조 【결손금의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