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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별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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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
재일46014-1208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의해 서로 통산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02조(결손금의 통산)의 규정에 의하여 서로 통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5월2일 소득세법제94조1호에 해당되는 자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결과 양도차손 5,515000원이 생겼고 1997년11월20일 소득세법제94조5호에 해당되는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양도차익 12.500.000원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 본인의 생각으로는 법제94조5호자산의 양도차익12,500,000에서 94조1호의 양도차손5,515,000을 소득세법제102조에 의하여 차감하여 당해연도 양도차익을 일금 6,985,000으로 결손금을 통산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2조 【결손금의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