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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
재일46014-1210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7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살고있는곳은 인천시 옹진군에 속해있는 ○○도라는 자그마한 섬으로 면으로 승격된지 얼마되지않는 곳입니다.

○ 중,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초등학교를 마치면 진학을 위해 자녀들이 부득이 인천으로 유학아닌 유학을 하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저희 자식들도 진학을 위해 인천에서 전세로 학업을 해오던중 이사문제가 번거로워 1989년 14평짜리 서민주택을 장만하여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1997년에 이집을 처분했습니다.

○ 그런데 느닷없이 1998년5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통지서가 날나와 문의해본결과,

○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아 면세되지만 저희 옹진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지역중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해당되지않아 과세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저희 옹진군은 경기도 소속이었다가 1995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시로 편입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영세농촌으로 이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해볼때 억울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질의함.

○ 「인천시 옹진군○○면이 농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와 해당관련법규는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구제방법은 없는지」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