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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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재일46014-1212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같은법 제40조의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7(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의 기간중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1988.12.30일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전기 전자부품 및 진공청소기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사업부진등 사정으로 1992.1월부터 1994.12월 까지 제조업을 휴업상태로 유지(예금 등의 수입이자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분 법인세 신고는 계속 하였슴)하다가, 1995.1월부터 진공청소기 및 팩시밀리 제조업을 재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중인바, 제조업종중 휴대용 팩시밀리 개발에 따르는 연구개발비의 과중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이 약10억원 정도로 누적되어, 현재와 같은 높은 이율을 적용한 지급이자로 인하여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조세감면 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 법인증여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자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부채를 상환 하고자하는바, 동 규정상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해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상이한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법인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이 된다.
(을설)
- 감면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1항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