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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27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단서 및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1995년 12월 12일에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를 구입

 나. 1997년 1월에 아파트 취득

 다. 1998년 6월에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의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당하여 보상을 받음.

 라. 위 사실이외에는 주택등의 구입,양도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1998년 공공사업으로 인해 수용당한 주택 및 부수토지는 3년미만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수용당시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 이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2호에 의하면 보유기간의 예외규정으로서 수용등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하 규정하고 있고

  나.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의거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의 대립이 있는바 합리적 해석이 어느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수용일 현재 2주택이므로 보유기간에 관련없이 과세됨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용일 이후에나 타주택을 취득해야만 비과세다.

  (을설)

  - 비록 수용당시 2주택이지만 수용으로 인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므로 3년미만보유 했다할지라도 비과세됨이 타당하며,또한 155조1항에 의거 2년내에 대체 취득한 경우 비과세됨으로 당해주택은 비과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