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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 시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228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이 세무대리하는 업체는 기업간의 인수,합병등의 상담업무를 할 목적으로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상담업무를 하고 상담수수료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동 개인사업자는 상담업무와는 별도로 특정 비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주주권확보목적으로 당해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동 개인사업자는 직접 당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은행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하고 동 대주주에게 양도하여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 개인사업자의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사업소득임.

  (을설)

  - 양도소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기타자산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기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