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는 ○○도 ○○군 ○○면 ○○리 ○○번지외 9필지(전 및 임야)를 1995년 4월 25일 취득하여 4필지는 농지로 나머지는 임야로 사용하던 중 필지내에 있는 농림수산부 소유(국유지)인 농로(도로)와 본인 소유인 농지(농수산부에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함)와 1996년 9월 11일 교환하였으며 교환 당시에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감정원에 의한 감정가액을 평가한바 있습니다.
[질의1]
위 거래에 대하여 본인 소유분 중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2호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2]
상기와 같은 농림수산부와 교환한 토지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 100조 제 1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 및 결정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할 수 있다.
(을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