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가 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229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음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이하일 것(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나. 거주자의 토지는 교환성립일 또는 교환등기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일 것 다. 교환성립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 것.
질의내용

[회 신]

2.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는 ○○도 ○○군 ○○면 ○○리 ○○번지외 9필지(전 및 임야)를 1995년 4월 25일 취득하여 4필지는 농지로 나머지는 임야로 사용하던 중 필지내에 있는 농림수산부 소유(국유지)인 농로(도로)와 본인 소유인 농지(농수산부에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함)와 1996년 9월 11일 교환하였으며 교환 당시에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감정원에 의한 감정가액을 평가한바 있습니다.

[질의1]

 위 거래에 대하여 본인 소유분 중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2호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2]

 상기와 같은 농림수산부와 교환한 토지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 100조 제 1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 및 결정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할 수 있다.

  (을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